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(문단 편집) ===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===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("연구개발성과")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(제10조 제1항). *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*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·유통 *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인력·기술·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*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(같은 조 제2항),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(영 제10조 제7항), 이에 따라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출연금등의지급·사용및관리에관한규정|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]]이 제정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